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27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6/14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업 관리방안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업 관리방안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시관리와 연계된 건축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2항 -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아파트 건축 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지역에 해당할 때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4조 -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지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 건축 시 해당 ? 단, ①건립 세대수 30세대 미만이거나, ②부지면적 5천㎡ 미만에 100세대 미만(도생 150세대 미만)으로서 부지가 나대지이거나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20년 이상이 2/3 이상 등)가 적합한 경우는 제외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대상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은 의제처리 ⇒ 3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Ⅱ 추진경위 ○ ’03.06.16. 지구단위 의제처리 사전자문제 시행(주촉법, 2부시장방침) - 1만㎡ 미만 區, 1만㎡ 이상 市(용도지역 세분-공동위 자문, 外-부서협의) ○ ’07.05.06. 지구단위 의제처리 기준 개선(주택법, 2부시장 방침) - 주촉법 폐지 등 여건변화 반영, 1만㎡ 이상은 모두 市 공동위 자문 ○ ’16.12.20. 지구단위 의제처리 협의절차 개선(2부시장 방침)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시 모두 시장과 협의, 1만㎡ 미만 區 권한위임 추진 ○ ’17.08.29. 지구단위 의제처리 개선(2부시장 방침 제200호) - 사전자문제 폐지, 관련기관 협의(필요시 공동위 자문)로 갈음 ※ 폐지 사유: 법적 근거 미비, 조합원 모집 수단으로 악용 등 Ⅲ 관련기관 협의 갈음에 따른 문제 □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검토 미비 ○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입안·심의 등) 생략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검토 미흡 □ 사업자 중심의 개발계획 제안으로 공공성 고려 미흡 ○ 저층 주거지의 획일적인 공동주택화로 주변과 부조화 초래 ○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밀도 상향으로 이어져 경관 부담 ○ 기존 가로조직 및 연접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높이계획 등 사업성 중심의 지구단위계획 제안 Ⅳ 관리방안 □ 건축위원회 산하 “도시 및 단지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8호 ○ 목 적: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검토, 공공성 고려 등을 통해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와 연계된 건축심의 도모 ○ 대 상:「주택법」상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사업, 기타 ‘도시 및 단지계획’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업 ※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17.8.29.)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받은 안건은 제외 ○ 구 성: 6명 이상(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 위 원 장 : 건축기획과장 - 외부위원 : 도시설계분야 2명 이상, 건축계획분야 2명 이상,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운 영: 수시 - 건축심의 접수에 따라 수시 개최, 도시·단지 전문위 거쳐 본위 상정 Ⅴ 행정사항 ○ 시 행 일: 방침일로부터 시행 ○ 경과조치: 방침일 기준 건축심의 신규 접수 건부터 대상 붙임 관련 규정 1부. 끝.
23097185
20210927105013
본청
건축기획과-10827
D00000427633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