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명칭 사용 신청결과 회신(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홍보원 (경유) 제목 후원명칭 사용 신청결과 회신(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신청 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행사명 (주최) 신청 내용 검토 결과 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 (서울문화홍보원)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취소 및 연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진행시 (붙임3)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후원 명칭 사용 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휘장을 내려받아 사용 (www.seoul.go.kr → 서울소개 → 서울의 상징물 → 휘장) 다. 유의사항 1) 행사 명목으로 학부모나 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절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승인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취지에 맞도록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행사 과정에서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셔야 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우리 시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붙임2)를 서울시 문화예술과(전자우편: jwhan112@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불승인 처리되는 주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다음 행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승인 처리 주요 사례 - 행사결과보고서: 미제출, 기한 초과 제출,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 -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승인 취소 사유에도 포함) - 신청 기간 미준수 · 후원 명칭 사용 예정일로부터 30일 미만 남았을 때 신청 · 상장 수여 일로부터 60일 미만 남았을 때 신청 ?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상장,축사 : 예정일 60일전까지 신청해야 함 - 1년에 2회 이상 지원 신청(1년에 1회만 지원) 등 붙임 1. 후원 명칭 사용 안내문(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1부. 2. 행사결과보고서 양식(후원 명칭 사용) 1부. 3.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정원 예술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예술과장 06/11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7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6 /전송 02-2133-1060 / jwhan1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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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후원 명칭 사용 안내문(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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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사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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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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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후원명칭 사용 신청결과 회신(제15회 서울국제문화축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7932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원 (02-2133-2556) 관리번호 D00000427600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단체후원및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