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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통합센터』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145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6/11 박유미 협 조 - 『정신건강통합센터』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정신건강통합센터』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지역사회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질적인 삶 영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 설치하는 『정신건강통합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1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8조, 9조, 11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6조 ?? 추진경위 ○ `21. 1. 11.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보건의료정책과-1417) ○ `21. 2. 2.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조직담당관)심의 ‘적정’ ○ `21. 3. 5.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통과 ○ `21. 3.16. : 정신건강통합센터 설립 추진 자문단 구성 운영 ?? 수탁기관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신청기관 현장확인 (필요 시)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평가) ? 수탁자 선정 ? 협약 체결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 위탁시설 : 1개소 ? 소재지 : ? 규 모 : ?? 위탁기간 : ?? 위탁내용 ? 당사자 중심의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건강 등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재활시설(종합시설) 운영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및 일자리 발굴·고용 등 직업·취업지원 사업 ? 당사자 및 가족 활동 지원사업(자조모임 지원, 공간활용 지원) ?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사업 ?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위탁금액 : ※ 계약심사 등 결과에 따라 실제 교부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운영인력 기준 : ?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함 ?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 Ⅲ 수탁기관 공모 계획 ?? 신청자격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접수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2021. 6. 18.(금)~7. 7.(수) 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안) 및 제출서류 등 별첨 ? 접수일시 : 2021. 7. 5.(월) ~ 7. 7.(수) 18:00까지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 기 간 : 7월 중 ※ 세부일정 개별 통보 ? 대 상 : 공모 참여 법인 ? 내 용 - 현장확인 : 제출된 제안서상의 인력, 법인 운영현황 등 사실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전 수탁기관의 결격사유 조회하여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배제 ? 점검결과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 협조사항 : 신청 법인(단체)은 위탁기관 현장 확인시 적극 협조할 것 Ⅳ 수탁기관 선정 계획 ?? 심사기준 ? 기준근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신규위탁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40점)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재정능력 (20점)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사업능력 (40점)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가산점(7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2 지역복지사업 계획(특화사업) 5 ※ 위의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위원회 토론을 거쳐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을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함 ? 최소충족기준 :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중대 위법행위(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로 행정처분 또는 행정소송 중인 경우로 공신력 최소 요건 규정 ?? 심의방법 및 선정기준 ? 사전 서류심사 및 본 심사로 진행 ? 사업계획서 PT발표 : 신청기관별 제안설명 15분, 질의답변 10분 이내 ※ 발표순서는 심사당일 추첨으로 결정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을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사업계획서 부분 고득점 순으로 법인을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개 기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결정 ??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7월 중 (예정) ? 장 소 : 추후 확정 ? 심사위원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 6명 이상 9명 이내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운영방법 - 사전서류심사 : 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본심사 전에 실시 ※ 본 심사 3~5일 전 심사서류 위원별 개별 송부 - 본 심사 :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심사 등 ? 위원회 운영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심의 종료 후 위원회 자동 해산 ?? 심의 결과 및 위?수탁 협약체결 ? 선정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협약체결 : 1순위 우선협약 대상자와 협약(협상에 의한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의 세부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할 사항은 조정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 조정후 협약체결 - 1순위 업체와 위탁업체 협약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의 Ⅴ 추진일정 ?? 일상감사 의뢰 : ’21.6.11.~ ?? 공개모집 공고 : ’21.6.18.~7.7.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1.7월 중 ??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공고 및 통지 : ’21.7월 중 ?? 민간위탁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21.7월 중 ?? 위탁 기관 협약 체결 : ’21.7월 중(예정) 붙임 1. 모집 공고문(안) 1부. 2. 사업제안요청서 1부. 3. 세부평가지표 1부(참고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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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모집 공고문(정신통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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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정신통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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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세부평가지표(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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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통합센터』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145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276091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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