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세입조치[물환경연구부 시험검사용 시약등 소모품 구매]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한 『물환경연구부 시험검사용 시약등 소모품 구매』 계약 건의 납품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지연배상금 내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원) 납품기한 검사일자 지연일수 (일) 지체상금 (원) ) 8 다. 세입조치 : 대금지급시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지연배상금은 우리시 세입처리 가상계좌 부여받아 입금 조치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변상금 및 위약금. 끝. 주무관 허안숙 경리팀장 代허안숙 연구지원부장 06/11 김동완 협조자 주무관 강경희 시행 연구지원부-7654 ( ) 접수 ( ) 우 13813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570-3345 /전송 02-570-3320 / ggo88@seoul.go.kr / 부분공개(6)
23095304
20210927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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