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96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정걸 조성국 전결 06/11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 2021년도 제9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6. 10.(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4건(보고 1건, 보완 1건, 신규 2건) ? 심의결과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심의결과 비 고 1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61,823.90㎡) 공동주택(아파트) (1,261세대)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1년 7차) 2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블루체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외 2필지 1546.70 (㎡) 업무시설 (오피스텔, 374호) 조건부의결 보완 (‘21년 2차) 3 성수동1가 671-179번지 외 150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사업과) 성동구 성수동 671-179번지 외 150필지 (13,590.00㎡) 공동주택시설(528세대)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조건부의결 신규 4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서울시 주택공급과)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외 4필지 7,601.00(㎡) 공동주택(835세대), 판매시설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10.(목) 14:00 사 업 명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보고) 신청위치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지반의 위치에 따라 토질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 연약지반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9개의 구조물에 탄성파 시험은 4곳을 실시하였으나, 각 동별로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를 판단한 정량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은 층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주기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장주기로 인하여 지진하중이 과소 평가 될 우려가 있으며, 동적 거동을 지배하는 슬래브 강성은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으로 판단되어 동별로 진동모드가 포함된 고유치 해석 결과를 확인하고 1차 진동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대안 제시 바람. ○ 전이기둥과 전이보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은 상세 해석을 통하여 지압파괴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 시공 상세를 제시 바람. ○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는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는 부재 전 길이에 걸쳐 소성힌지 구간의 내진상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구조도면의 구조일반사항에는 전이부재에 대한 내진상세가 없으므로 전이부재에 대한 내진상세를 추가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적정한 내진상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보, 기둥 내진상세 - 보 일람표에서도 ‘내진상세적용 전이보’라고 표기했으나 일반내진상세 적용이 아니라 ‘전이보 내진상세 적용’이라고 정리하여야 함. - 기둥 일람표에서 전이기둥은 부재 전 길이에서 후프근이 후프철근형태로 소성힌지구간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배근 조정하여 표기 바라고,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기둥부재와 중간모멘트 기둥 내진상세적용 기둥부재는 구분하여 정리 바람. 1/2 ○ 조치계획 3-2번: 전이기둥 일람표에서 ‘HOOP, DIA. HOOP’는 오기임. ‘중앙부,단부 HOOP’ 등 적정한 용어로 정리 바람. ○ 조치계획 4-3번: 동별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시 기초에 대한 내용이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됨. 동별 설계 시 적용한 기초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바람. ○ 조치계획 4-8번: 층 차이나는 구간 단면상세에 스터럽이 비틀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스터럽이 폐쇄형으로 설치하도록 ‘폐쇄형’ 표기 바람. ○ 조치계획 4-10번: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는 양방향으로 기둥 내에 최소한 2대의 하부철근이 외부받침부까지 연속되어야 하므로 현재 슬래브 배근에서 오프닝 설치 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오프닝을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지 건축과 협의), 이외에도 슬래브 오프닝으로 주근이 잘려서 보강근 배치 시 시공상 어려움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지붕슬래브는 시공성 고려해서 데크슬래브로 변경 검토 바람. ○ 수영장의 SRC33 기둥이 RC31 기둥 상부에 설치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합성기둥의 주각위치 확인하고 주각부 설계 추가 바람. ○ SRC46 기둥이 SG41 철골보에 얹히는데, 철골보 검토자료와 합성기둥의 주근이 어떻게 정착되는지 상세 작성 바람(접합부 상세 보완하기 바람). ○ 수영장의 SG30 거더가 철골거더인지, 합성보 G30 거더인지 도서를 명확히 정리 바람. ○ 골프연습장 단면도[S-5033]에서 지붕층 G41이 합성보로 그려지므로 구조계획 검토바람. ○ 기둥일람표 중 일부 기둥에 주근 HD25로 노트하고 주근에 HD22로 표기되었으므로 확인 바람(105동 TC2, TC11, 106동 AC82). 끝. 2/2 2021. 6.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10.(목) 14:00 사 업 명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서초노불루체 신축공사(보완)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 외 2필지 의결번호 (구조)2021-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를 구조일반사항(구조도면)에 추가하여 시공자가 적정한 내진상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조치계획 14번에서 보, 기둥 일람표에 ‘내진상세 적용할 것’이라고 명기하였으나 전이기둥, 전이보는 현재 도면에 작성된 내진상세가 아니라 전이부재의 내진상세를 적용해야 하므로 ‘전이부재 내진상세 적용할 것’이라고 명기하고 전이부재의 내진상세를 별도로 작성하기 바람. ○ 현재 도면에 작성된 상세는 보완 필요함. [S-431]전이보 배근 상세도는 2층거더와 3층 전이보는 내진상세가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전이보 내진상세로 별도로 구분 작성되어야 하므로 정리하고 구조일반사항과 함께 정리 바람. [S-371]RC기둥 배근상세도에서 작성된 기둥HOOP배치 상세도는 구조일반사항의 기둥내진상세 참조하여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전이기둥 내진상세로 구분, 수정 작성 바람. ○ 기초 배근상세에 D19 철근을 2대 번들로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번들로 설치된 철근의 이음, 정착길이는 등가면적으로 환산하여야 함을 명기 바람. ○ 지하외벽 설계 시 철근 직경 고려하여 피복두께 반영하기 바람. ○ 주차타워의 피트바닥 설계하중 정리하고 슬래브 설계 추가 바람. ○ 주차타워 철골부재의 접합부 설계 시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부재에 따라 고력볼트의 직경 조정을 검토 바람. ○ 풍동실험 결과와 기준 풍하중을 비교하여 기준의 80% 이상인지 확인 바람. 1/2 ○ 주차타워 횡변위가 최대 166mm이고, 본 건물의 횡변위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본동과의 이격거리 여유가 24mm로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격거리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바람(주차타워 횡변위에 대한 이격거리의 추가 여유치를 더 확보하여 조금 더 안전성을 가지도록 조치 바람). 끝. 2/2 2021. 6.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10.(목) 14:00 사 업 명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 Ⅰ 주상복합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성동구 성수동1가 671-179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9-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101동은 동적 거동을 지배하는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인데 고층의 공동주택이 1차 진동 모드로 비틀림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따라 대안 제시 바람. ○ 전이보의 춤이 2,800mm로 휨 거동 보다는 전단 거동이 지배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해석에서는 이러한 거동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상세 자료 제출 바람. ○ 상부 벽체의 편심 또는 작은 보의 걸침 등으로 인하여 전이 보에는 비틀림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구조해석 및 설계에서는 이러한 비틀림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설명 자료를 제출 바람. ○ 전이기둥과 전이보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은 상세 해석을 통하여 지압파괴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 시공 상세를 제시 바람. ○ 역타 공법에 대하여 시공 및 완공 단계별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 제출 바람. ○ 전이층의 테두리벽을 전체적으로 보강함으로서 비틀림에 대한 질량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테두리 벽체의 보강 위치를 조정하여 비틀림에 대한 보강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 구조계획서를 참고하면 횡력저항시스템으로 공동주택은 내력벽시스템(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을 적용하고 저층부에는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를 적용함. 서로 다른 구조시스템이 횡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반응수정계수는 최소 값을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저층부 횡력저항시스템으로 골조에 내진상세를 적용하는 중간모멘트골조나 건물골조시스템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설계 시 적용한 콘크리트 강도가 지상 4층 바닥에서 변경됨. 동별 전이층 레벨이 상이하므로(101동, 102동은 4층 바닥, 103동, 104동은 3층 바닥) 강도 구분표기에 혼동은 없는지 확인하고, 시공자가 혼동 없도록 동별로 명확하게 정리 바람. 2/2 ○ 토목계획에서 고려한 설계 지하수위와 구조설계 시 고려한 지하수위가 상이함. 지하수위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영구배수계획도 재검토하기 바람. ○ 토목계획 슬러리월 벽체에 주철근은 SD500, 전단철근은 SD300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됨. 슬러리월 설계 시 적용한 철근강도 확인하여 슬러리월 재료강도를 명확히 정리하기 바람. ○ 기준층 내부기둥의 주열대 구간에 설비로 인한 오프닝이 위치하지 않도록 설계자와 협의하고, 설비 오프닝(슬리브 포함)은 가능한 기둥과 이격되도록 배치 조정 바람. ○ 지하층 SRC기둥이 구조기준의 최소 강재코아 단면적을 만족하는지 확인 바람. [(ex)101동 TC102-b,TC103-b,TC109 102동 TC203,TC205~TC211 등] ○ 59A HW11, 59B W3벽체와 같이 벽체가 약축으로 슬래브 지지하는 경우 벽체의 수직철근이 슬래브의 단부 모멘트 받아줄 수 있는지 검토 바람. ○ 벽체의 수직철근비가 1% 이상이며 압축력을 받는 경우 횡방향 띠철근보강이 필요하므로 횡방향띠철근 보강상세 추가하고, 해당 벽체를 확인하여 벽체 일람표에 표기 바람. ○ 합성보 설계자료를 설계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 바람(시공 중 횡좌굴길이, 부재별 강종, 활하중, 슬래브 두께, 스터드볼트 등). ○ RC보의 스터럽 간격은 최소 2/d 이하로 배치하기 바람(600mm 춤 보). ○ 전이기둥은 지하층에서 중간모멘트 골조 내진 상세 적용 바람. ○ 101동, 103동 구조평면도에서 중간부분 계단실, ELEV, 덕트 슬래브 OPEN으로 인한 격막 연속성 부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 바람. ○ 지상 2~3층, PIT층 구조평면도 E.J 접합부에 BEARING POT는 수평변형을 허용하는지 확인 바람. ○ 지하내진을 고려한 슬러리월 설계 방법 및 상세를 제시 바람. ○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근 하천 홍수위와 우기시를 고려하여 지하외벽, 영구배수공법에 적용된 설계 지하수위를 확인 바람. ○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도를 제시 바람. ○ 대지가 중량천에 인접하여 공사 중 홍수위에 대한 검토한 이루어져 있으나 강우 및 홍수시에 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 바람. ○ 대지 북측 지하에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바 공사 시 지하철 시설물과의 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 바람. ○ 일부 전이보 상부에 단위세대 PD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며(슬리브 간섭 등), 이에 대한 전이보 반영되었는지 검토 바람. ○ 주차장 출입구 상부 구조물에 대한 도면 및 구조 검토 바람. ○ 공중보행로(101동) 2개층 open 구조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바람. 끝. 2/2 2021. 6.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자 2021. 6. 10.(목) 14:00 사 업 명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1-9-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조안전 분야 > ○ 지반조건 및 내진설계 범주를 결정하기 위한 탄성파 시험은 1곳을 수행하였으나 건물 규모 및 대지의 넓이 등과 비교하면 신뢰성이 부족함에 따라 시추 주상도 등을 분석하고 결정된 지반조건에 대한 정량적인 자료를 제출 바람. ○ 내진설계 적용기준이 KBC2016을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바람. ○ 전이플레이트의 두께가 3,500mm인데 구조해석에서는 어떠한 거동을 하는 요소로 모델링을 하였는지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 바람. ○ 전이플레이트의 두께가 3,500mm 및 1,500mm인데 경계부분의 강성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응력 집중 등에 대한 상세 해석 자료와 상세 보강 자료를 제시 바람. ○ 전이기둥과 전이플레이트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은 상세 해석을 통하여 지압파괴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 시공 상세를 제시 바람. ○ 슬래브지지 공법에 대하여 시공 및 완공 단계별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 제출 바람. ○ 사전검토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람. ○ 구조도면 구조일반사항 보, 기둥의 내진상세에 중간모멘트골조 내진상세와 별도로 전이보,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를 작성하기 바람. 전이기둥과 전이보는 부재의 전 길이에 걸쳐 소성힌지구간의 내진상세를 적용하여야 함. ○ 전이기둥은 후프근을 중앙부, 단부 구분하지 말고 동일 간격으로 배치 바람. ○ 100m 이상의 건물이므로 고층 및 유연 건축물의 수평 풍하중 조합을 사용해 내풍설계 해야 함. 구조계산서 131쪽을 참고하면 비틀림 풍하중 고려되지 않음(풍동실험의 결과 값은 설계 시 고려했는지, 기준풍하중과 비교 검토했는지 확인바람). 1/3 ○ 내진설계 시 적용한 하중 조합 시 적용한 값들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바람(정적해석법과 동적해석법의 보정계수 산정, 우발비틀림모멘트, 비틀림동적 증폭 등). ○ 전이매트와 전이매트를 지지하는 코아외곽벽체에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지 확인 바람. ○ 59A형, 59B형 단위세대의 내부 벽체 변경을 구조설계에 반영하기 바람(슬래브 설계 및 구조평면도 벽체, 벽체부호, 전이매트 설계 등). ○ 기초설계 시 1500kN/㎡의 지내력을 적용하였으므로 기초하부에서 지내력확보가 가능한지 토질 및 기초 전문가에게 검토받기 바람. ○ 지상층 RC기둥이 1층 철골보에 지지되는 경우 RC기둥의 주근정착부에 대한 검토 바람. ○ 29층, 36층의 스카이라운지 지붕에 보 추가를 검토 바람(장기처짐 검토). ○ 900춤을 초과하는 보는 표피철근을 추가하기 바람. ○ C4A 기둥은 지상1층과 지하1층에서 원형기둥이므로 구조설계도 이를 반영하기 바람. ○ 지상 1층의 바닥레벨(43.5, 44.0, 45.7, 46.3)을 고려한 설계 및 상세 작성 바람(탑다운 시공 포함). ○ 기초 및 전이매트에서 배근의 축이 구간별 구분되므로 공사시 시공자가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배근할 수 있도록 배근도 보완 바람(정착길이 확보 및 구간 표기). ○ 탑다운공법 계산서(계획서) 제출 바람. ○ 주동에 적용된 전이플레이트는 단부에서 주철근의 정착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단부 및 개구부 주위, 두께 단차이 부분(3.5m,1.5m)에 횡방향 보강철근이 반영된 보를 설치하기 바람. ○ 전이기둥 배근도에서 후프철근 간격은 단부 중앙부 동일하게 적용 바람. ○ 지상1층 구조평면도에서 X9-Y1열 상부기둥과 하부기둥이 서로 어긋나는데, SG11(V)는 전이보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바람. ○ 인접건물의 하중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층 설계시 반영바라며, 지하층 슬래브 두께 설계시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구조계산서 구조개요에 우수기 고려 지하수위에 대해 설계지하수위, 영구배수 공법 적용시 관리수위를 표기 바람. ○ 기초 지내력 검토결과 지내력 기초 하중조건이 1500kN/㎡인데, 허용지내력이 1526~317kN/㎡이므로 확인하고, 구조계산서 구조개요에 지내력 기초 설게지내력 값을 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내수압 슬래브 설계근거 제시 바람. ○ SRC 기둥 표피철근 간격을 줄여서 내구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람. ○ 조치계획(1-4) 관련하여 - 지하층 슬래브 두께 설계시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고려함에 있어 적용된 산정식의 값 중 지압력과 콘크리트 강도 등을 재검토 바람. - 인접건물의 하중 영향을 지하층 설계시 반영할 때 인접건물 하중 값을 상재하중 작용시 치환된 산정값의 근거를 제시 바람. 2/3 ○ 조치계획(1-5) 중 지하외벽용 설계수위도 추가로 표기 바람. ○ 전이구간이 MAT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에 PIT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적 점검이 가능한 높이인지 단면 검토 바람. ○ 조감도와 입면도에는 일부 커튼월 모양의 입면이 보이는데 구조 및 실제 시공에 대한 검토 바람. ○ MAT(전이층) 두께(3.5m)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끝. 3/3 2021. 6. 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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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9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696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걸 관리번호 D00000427592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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