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복지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계획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계획 송부 1. 장애인자립지원과-11027(2021. 6.1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확인을 위하여 감독기관(자치구)은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계획을 참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21. 8.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계획 및 점점결과 확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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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성범죄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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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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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애인복지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계획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031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275565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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