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일제 점검계획 송부 1. 장애인자립지원과-11027(2021. 6.1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확인을 위하여 감독기관(자치구)은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계획을 참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21. 8.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계획 및 점점결과 확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23092504
202109271112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031
D00000427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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