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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15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성수 양기용 박주경 06/11 고숭 협 조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 위기대응 및 복지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2021. 6.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 코로나 블루로 인한 자살 위기 대응 및 복지지원을 위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살 위험요인 증가하여 소방·민·관 협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소방기본법」제1조(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55(2021.1.7.)호「코로나19 대응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조요청(경찰, 소방)」 ? 재난대응과-10168(2021.5.14.)호「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알림」 Ⅱ 추 진 배경 ? 중앙정부·지자체 및 여러 민간단체들이 더 협력을 강화해서 특별한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VIP 지시사항/‘20.1.15) ? 2017년 OECD 국가 평균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11.7명, 우리나라는 34.1명으로 평균의 2.1배 - 자살시도자 최초 접촉기관으로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고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 자살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언론보도 사항 > -、20.09.28. 이데일리‘코로나 블루로 자살 상담 78% 늘어...’ -、20.12.01. 한국경제‘코로나 블루...올해 1만명 극단적 선택’ -、21.02.15. 연합뉴스‘코로나19 유행 지속에 젊은층 정신건강에도 팬데믹’ Ⅲ 현 실 태 ? 자살관련 구조대상자 처리 - 자살시도자 발생 → 출동 및 구조(안전확보) → 병원이송·경찰인계 - 자살시도자 구조 후 관계기관 신고, 연계 미이행 등 사후관리 부족으로 자살 재시도자 증가 ※ 극단 행동자 동일 행동 재발 위험 높음 ⇒ 복지사각지대 발생 ? 최근 3년 자살추정 출동(건)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자살추정 1,219 664 240 315 Ⅳ 추진방향 ? 소방&복지&경찰 재난분야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 재난대응 체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시민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 자살시도자 정보보유기관(소방·경찰·보건소)과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 Ⅴ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업무총괄 :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구조팀) ? 추진부서 : 용산소방서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구조팀장) ? 추진내용 - 자살예방 관련 지역협의체 구성 구 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소방·경찰 : 현장출동부서 ? 용산구 보건소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 ※ 정신건강증진센터 :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현장출동 지원가능) ?? 자살위기현장 역량강화 ? 본부 -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 실시(연2회) ? 소방학교 - 신임교육과정 등 자살예방 관련 교과편성 유지(2 ~ 3시간) ? 종합방재센터 - 자살시도자 이력자로 등록관리(자살시도 경력 인지) - 자살시도자 출동지령 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현장지원 요청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 응급개입상담(3458-1050, 24시간 운영) ? 종합방재센터·119특수구조단 및 각 소방서 - 자체 직무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교육시간은 여건에 맞춰 실시 - 교육방법 : 직장교육훈련 시(행정팀 협의 후 추진) ? 교육자료를 활용한 전파교육 ? 강사를 활용한 교육 - 교육내용 : 자살예방 인식 및 자살시도자 대응방안 등 ? 실적제출 - 지역협의체 구성 결과 : 2021. 6.30.한(본부 구조팀 보고) - 개인정보 제공 및 교육 실적 제출 : 매 분기 다음달 5일한(출동부서) ?? 자살관련 출동 업무 흐름 ① 현장출동대원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파악 ※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보 ※ 화재(지휘팀장), 구조(구조대장), 생활안전(진압팀장), 구급(선임자) ② 자살시도자 관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개인정보 제공 ③ 자살시도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례 관리 [ 자살시도자 대응 절차 ] ※ 서울시외 거주자는 관할 시·도로 이관 Ⅵ 기대효과 ? 자살시도 원인 제거 및 사회 적응까지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 삶을 위한 기회 제공 ?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시민 안전 생활시정 주도적 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소방, 경찰, 용산구 보건소 복지지원 피드백을 통한 복지정책 활용 Ⅶ 향후계획 ? 자살시도자 제공 자살예방 안내자료 본부에서 제작 배부 ?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 실시(한국생명의 전화) ? 자살예방업무 적극적 추진을 위한 각 소방관서 생명존중협력담당관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Ⅷ 행정사항 ? 소방·경찰·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협의체 구성 ? 현장출동대원 중 자살시도자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963-1621/일과시간 중)로 협조 요청 하시고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붙임1]를 받은 경우에는 [붙임2] 자살시도자 스토리대장과 함께 재난관리과 구조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양식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 제공 대상자 성 명 (필 수)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구 분 시도자, 유족(부) 등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필 수) 주 소 본인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제2항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의 정보를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작성 성 명 피대리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자택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정보를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1. 위 정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자살예방 관계 지원기관이 자살시도자 및 가족, 자살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를 위함이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위 정보는 정보 제공 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자살예방 관계 지원 기관에 보관됩니다. 담당자 성 명 연 락 처 소속/직위 소속 직위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자살시도자 스토리대장 용산소방서 구조팀 연번 성명 나이 성별 주소 및 연락처 사고내용 조치내용 등 1 2 3 4 5 6 7 8 9 10 11 붙임3 개정 자살예방법(’19.6.12.시행) 관련 조문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4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령(’19.6.12.시행) 관련 조문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살시도자등에게 그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ㆍ주소 및 해당 센터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살시도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업무 등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는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⑥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또는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전달하고, 당사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자가 지정ㆍ변경된 자살시도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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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15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6943-1451) 관리번호 D0000042754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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