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0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0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555(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분기별/월별 최저거래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고(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연번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 별표7 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代한복근 도시농업과장 06/1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3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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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0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370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은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42756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