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집합건물 하자판정 증거서류등 제출요구(서울시35411, 국토부20-심사3228~3229) 1. (신청인)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 및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와 관련입니다. 3. 신청인께서는 본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나. 제출기한 : 공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기한 이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통지없이 기한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1. 국토부 하심위 공문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서 각1부 2. 국토부 하심위 공문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7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091393
20210927111240
본청
주택정책과-10716
D000004275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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