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무범죄사실증명서(non-criminal record)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시, 임원이 내국인(한국인)의 경우 등록기관(서울시)에서 직접 관할 경찰서 등에 해당 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조회 후 처리합니다. 또한,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효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이 동법 제44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무범죄사실증명서(non-criminal record)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서 제출 대상 임원 3. 아울러,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 처리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규정 및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신민철 택시물류과장 06/1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6)
230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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