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클리닝 촉구 대상 306대 차량소유자 귀하(이엔디드 부착) (경유) 제목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차량 클리닝 촉구 안내 1.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하(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점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귀 하(사)가 소유한 차량이 저감장치 부착 후 필터클리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빠른시일내에 아래의 장치제작사로 연락하여 필터클리닝 등 저감장치의 점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치 제작사 전화 번호 비 고 ㈜이엔디드 1644 - 2402 제작사로 연락하여 클리닝 신청 ※ 보증기간(3년) 경과장치 필터 클리닝 비용은 서울시 예산 내 무상처리 4. 차후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는「대기관리권역 및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47조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저감장치 클리닝 지원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규 저공해사업1팀장 김현강 차량공해저감과장 전결 06/11 代윤준성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7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 전화 02-2133-4414 /전송 02-2133-1025 / cck1456@seoul.go.kr / 부분공개(6)
23091290
2021092711124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7744
D00000427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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