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산화탄소 기화설비 정기안전검사 실시(수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의거 우리 정수센터 이산화탄소 설비에 대한 정기안전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수정사유: 결재라인 수정) 나. 수량 및 규격 : 다. 검 사 비 : 라. 검사업체 : 마. 대금지급방법 : 법인카드 결재후 결제계좌 입금 조치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산화탄소 기화기검사 수수료(부족예산은 안전밸브 검사 수수료사용) ※ 추산 :2021.6.11.(14628번) 붙임문서 : 1. 이산화탄소 기화기 정기검사 시행계획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3. 검사 시방서 1부. 4. 견적서 2부. 5. 지출결의서 1부. 끝. ★전문관 강석규 주무관 정유성 정수과장 06/11 방진표 협조자 시행 정수과-590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5350 /전송 02-3146-5309 / / 부분공개(7)
23090240
20210927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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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5901
D000004275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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