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직업교육과정 제외) 수강 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근거하여,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저소득 한부모가족,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직업교육 수강, 창업보육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강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과정 수강생에 한해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수강생 및 창업보육시설을 이용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교육과정(생활문화교육, 특별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성정책담당관 장재완주무관(02-2133-50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재완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06/1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0 /전송 / nno2236@seoul.go.kr / 부분공개(6)
23089742
20210927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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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8358
D00000427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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