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018(2021. 6. 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처리 방안(붙임 참조)을 안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직적립금 반납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국고 반납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시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 방안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윤경애 가족담당관 06/1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1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23089652
20210927111240
본청
가족담당관-13197
D000004274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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