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1. 공동주택과-8217(2021. 5. 24.)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해당 단지의 경우 총 세대수가 142세대로 비의무관리단지에 속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법 제93조)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단지에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2명 이상으로 선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 인원은 1명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관리규약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하되(2배를 넘지 않도록),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하도록 한 것은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등을 대표할 땐 통로나 층별로 대표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호별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1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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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163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746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