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회복지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의 경력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이 문의하신 승진 최소 소요연한과 관련 근무경력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은 승진 관련 내용(승진 최소 소요 연한 포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따라 2급 사무국장은 13년 이상의 경력('22년부터 1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13년 이상 경력은‘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하므로 군경력을 포함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6/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6)
23088899
20210927111240
본청
복지정책과-15429
D00000427470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