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계획서 내용변경(새서울철도주식회사)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2. 우리 시에 기접수 되었던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의 설치신고서의 설치계획서 내용 중 일부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며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이민혁 SNet팀장 추경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0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15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2,6)
23087639
20210927105514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158
D000004274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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