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929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문근 최재준 06/10 김장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관련 광역자치단체 간담회 참석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 - 광역지자체 간담회 결과 보고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1. 6. 9.(수) 14:00~15:00 ○ 장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회의실(세종시 정부청사 5-3동 602호) ○ 참석 : 국토부 주거재생과장, 광역지자체 담당과장(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 □ 간담회 내용 ○ 관리계획 수립내용 및 범위(선도사업 특례) ① 필수??임의사항 구분 - 필수 : 관리지역 경계, 기반시설 계획 등/ 임의 : 공공거점사업??용도지역 변경 등(필요시) ② 기본계획 → 추후변경 : 금년 내 기본계획 수준 관리계획 수립(조건부 승인) - 기본계획수준 선 결정 : 주민동의 필요한 민간 소규모 정비계획 등 장시간 소요 계획 - 사업구체화 후 세부결정 :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등 밀도계획 등 계획변경 추진 ○ 선도사업 협의체(중앙/실무) 구성??운영 ① 중앙협의체 : 국토부 ⇔ 광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격월 운영, 6월 중 체결) - 외부자문단 위원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요청 ② 실무협의체 : 부동산원 ⇔ 13개 기초지자체(선도사업 대상지) ⇔ LH ※ 점검회의(매월 선도사업 추진현황,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 주재) ○ 국토부(LH, 부동산원) 지원사항(선도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일시적 지원) ① 계획수립 지원 : 용역비 미확보 지자체는 기본계획(안) 수준 제안(LH,부동산원) - 자체예산 계획수립 지자체는 계획결정 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포함 지원(‘22) ② 국비지원 우선선정 : 내년 기반시설 보조 신청 시 우선선정 검토 - 기반시설 보조 매칭비율 : 서울시 40% 지원(최대 150억원) □ 우리시 요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관리지역 범위에서 제외 - 서울시 도시계획관리 기조 및 정책 상 제외(부지 정형화 등 부득이한 경우 포함) ○ 업무협약 시기 부적절 - 현재 서울시 조직개편 등으로 시기적으로 업무협약 등을 검토할 상황이 아님 ○ 관리계획 조건부 승인에 대한 전문가 등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 성격의 관리계획인 만큼 지구단위계획의 사례 및 전문가 검토 필요
23087575
2021092710551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929
D00000427474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