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경유) 제 목 한강대교 안전난간 설치 공사에 따른 긴급 협조 요청 1.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내 선박의 안전항로 유도 및 교량 충돌예방을 위하여 항로표지법에 따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하여, 2020년 12월 한강교량의 안전난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와 사전 대면 협의하였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문으로 요청드렸으나, 한강대교의 경우 안전난간 설치 시 협의한 출입문 등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항로표지 관리(점검)를 할 수 없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어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잠실대교~행주대교의 모든 교량에는 항로표지가 설치 되어 있으므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 시 참고하시어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 시 항로표지법 제30조(항로 표지의 훼손금지)에 따라 항로표지가 가려지거나 훼손되어 선박의 안전 운항에 위험을 초래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교량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06/10 윤재한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34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23086758
20210927105514
본청
수상안전과-3462
D00000427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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