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소송비용 변제요구(체납) 및 강제집행절차 개시 예고(반송으로 재송달) 1.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체납액에 대하여 2021.5.25. 변제요구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바 아래와 같이 재송부드립니다. 3.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이 체납되어 수납을 독촉하니 첨부한 체납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담당자(02-2133-2325 박민철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함을 예고드리고, 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민철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6)
23085551
20210927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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