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353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6/10 조영창 「운송비용 전가금지」신고사항 처리 검토 2021. 6.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운송비용 전가금지」신고사항 처리 검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 신고사항에 대하여 교통지도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결처리 하고자 함 ?? 배경 ○ 교통지도과 조사결과 통보(’21.05.31.) 대상 업체 (대표자) 조사의뢰 결과통보 통보내용 강성교통 (민천기, 류동수) ’21.05.10. ’21.05.31. -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발사유를 찾을 수 없어 조사를 종료함 - 강성교통은 노동조합에 ’17.1월~’21.4월 현재까지 월평균 273만원의 세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추가로 세차비를 부담하였다는 근거가 성립되지 않음 ?? 검토 결과 ○ 처리 결과 ; 내부종결 ?? 향후계획 ○ 당해 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후 종결. 끝.
23085532
20210927105514
본청
택시물류과-23353
D00000427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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