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 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재심의 신청합니다. < 관련근거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 재심의신청서 및 의견자료 1부. 끝. ※ 의견제출 관련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운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이우종 스마트도시담당관 06/10 강지현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6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59 /전송 02-2133-1070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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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재심의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6632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2133-2959) 관리번호 D0000042747987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에스플렉스센터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