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 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재심의 신청합니다. < 관련근거 >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붙임 : 재심의신청서 및 의견자료 1부. 끝. ※ 의견제출 관련 첨부서류는 별도 제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운 스마트도시인프라팀장 이우종 스마트도시담당관 06/10 강지현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66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59 /전송 02-2133-1070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5)
23084204
20210927105514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6632
D00000427479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