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명동2가 95-1번지 외 5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명동2가 95-1번지 외 5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중인『명동2가 95-1번지 외 5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건의 계약업체인 행운엔지니어링(주)로부터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 한 바,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선금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명동2가 95-1번지 외 5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계약일자: 2021.04.30. 다. 준공기한: 2021.12.05. 라. 계약업체: 마. 계약금액: 바. 선금신청액 : 〔계약금액의 16.4%〕 사. 지급결정액 : 자.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 계약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선금의무지급률은 계약금액의 50%이상으로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나 의무지급률 50%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단,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지급액을 결정함 〈 선금지급 관련규정 검토사항 (선금지급 대상) 〉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계약금액 935,260,000원 공사계약 ○ 선금 지급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 사업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 준공기한 2021.12.05. 붙임 : 선금신청 서류 1건. 끝. 주무관 신국재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중부수도사업소장 06/10 김정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39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 전화 02-3146-2013 /전송 02-3146-2244 / kj866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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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결정[명동2가 95-1번지 외 5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397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국재 (02-3146-2013) 관리번호 D00000427475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상수도물품계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