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염소설비 안전밸브 이중화 설치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6305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유준수 06/10 조성태 협 조 정수시설과장 전훈 주무관 강병우 주무관 남현우 「PSM 이행준수를 위한」 염소설비 안전밸브 이중화 계획 2021. 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PSM 이행준수를 위한」 염소설비 안전밸브 이중화 계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염소설비(액체배관, 기화기 후단)에 안전밸브(과압방출장치)를 이중화하여, 과압에 따른 폭발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안전밸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용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염소 기화기 해당됨) 중략 4. 배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염소 액체배관이 해당됨)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61조제1항 각 호의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략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축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염소 해당됨) 제262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압력스위치 추가 설치 필요)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중략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Ⅱ 문제점 ? PSM 적용 전에는 염소취급설비(고압부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았으나, PSM(공정안전보고서) 적용시점 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으며, 안전밸브에 대한 설치기준이 추가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밸브 등의 복수방식 설치기준 없음) ? 안전밸브 법정 재검사(1회/2년) 시행의 어려움 - 현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염소설비는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운영상 안전밸브 전단 차단밸브가 필요한 사유 > ? 안전밸브 법정재검사(1회/2년)시 전단 차단밸브 Close 후 안전밸브 분리·검사 ※ 안전밸브 전단 차단밸브가 없을 경우 ? 배관의 이상압력상승으로 파열판 파열시 차단장치가 없어 외부로 독성가스 대량누출 위험 있음. ? 기화기 동시 사용 불가 - 근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금지) 현재 운영 시스템 문제점 기화기 #1(메인) : 가동 기화기 #2(예비) : 미가동 ① 기화기 #1의 비상상황 발생시 기화기#2의 가동을 위해 30분이상의 가열시간이 필요 ? 기화기 가열될 때 까지 염소투입중지 ② 액화염소 교체시 사용중 용기의 잔가스를 소진할 수 없어, 염소교체시 가스누설 발생 ? 액화염소 교체시 예비 기화기를 가열·가동한 후 사용중 용기의 잔가스 소진해야 하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해당됨 ※안전규칙 : 기화기는 2대를 1set으로 한 대를 가동(메인), 한 대는 미가동(예비) 상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Ⅲ 추진계획 ? 염소설비 안전밸브(파열판, 압력스위치 포함) 이중화 설치 - 안전밸브, 파열판, 압력스위치 추가 설치 : 14개소 (1,2정수장 염소실) 현재 개선방향 기화기 #1(메인) : 가동 기화기 #2(예비) : 미가동 기화기 #1(메인) : 가동 기화기 #2(예비) : 가동 ?? 세부추진계획 ? 설치장소 및 수량 구분 1정수장 염소실 2정수장 염소실 합계 전염소 기화기 SV(Safety Valve, 안전밸브) : 입구 쪽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하여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상태로 복원되는 방호장치 SV 후염소 기화기 SV 액체배관 라인 SV 기화기 SV 액체배관 라인 SV 사진 수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설치방법 준수 ? 염소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기계/통신 분리발주 진행 - 안전밸브, 파열판, 압력스위치 추가 설치 14개소 - 경보 감시시스템 추가 : 압력스위치 계장, 현장제어판넬 수정, HMI 프로그램 수정 ? 시운전 업무 구분 - 염소설비 안전밸브(파열판, 압력스위치) 이중화 설치 : 정수과 - 경보 감시시스템 추가 : 정수시설과, 정수과 ? 추진방법 및 시기 : 품목 규격 수량 산출금액 안전밸브, 파열판, 압력스위치 1.5MPa 경보감시시스템 총액 Ⅳ 기대효과 ? 안전밸브 및 경보감시스템 이중화로 염소설비의 안전성 향상 ? 기화기를 상시 가동할 수 있어 예비 기화기 가열대기 시간이 없어짐 ? 비상상황 발생시 염소공급 라인전환을 통해 염소(소독제) 연속 공급 가능 ? 염소의 연속 공급이 가능해져, 비상상황 발생시 수질사고 예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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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설비 안전밸브 이중화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305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427478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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