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시달)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시달) 1. 관련근거 가. 본부 현장대응단-7915(2021.5.20.)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 나. 본부 현장대응단-8322(2021.5.28.)호“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수정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소방서 관내 2개소 이상 동시 재난 발생 시 각급 지휘권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통합 지휘권자: 강서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나. 강서 지휘팀이 지휘하지 않는 현장의 단위 지휘관 가) 구급대를 제외한 4개 소대 이상의 지휘가 필요시: 인접서 지휘팀장 나) 구급대를 제외한 3개 소대 이하의 지휘가 필요시: 관할 또는 인접 안전센터장 ※ 안전센터장(팀장)이 단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합 지휘권자는 현장 여건을 판단하여 인접 안전센터장(팀장) 등에게 단휘지휘관을 보좌하는 상황관리 임무 등을 부여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1) 야간·공휴일 등으로 안전센터장 부재시는 관할 팀장을 단위 지휘관으로 지정 2) 통신 주임은 안전센터장(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현장에 TRS, UHF 채널을 별도로 배정하고 통합 관리할 것 3) 인접서 지휘차가 출동한 후 구급대를 제외하고 3개 소대 이하의 지휘가 필요할 경우 등으로 소방력이 조정되었을 때, 통합지휘권자는 인접서 지휘차를 복귀 또는 이동시키고 안전센터장(팀장)을 단위지휘관으로 변경할 수 있음(지휘권 이양·승계). 4)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통합지휘권자는 현장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단위지휘관 지정을 포함한 현장 지휘체계를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운영지침 1부 2. 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관련 붙임자료(붙임1~7)1부. 끝. 강서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마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철수 지휘3팀장 여문수 현장대응단장 이성희 소방서장 06/10 代김용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969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2-05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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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개정_21.5.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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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7) 관할구역 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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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현장지휘권한 및 소방력 운영지침 알림(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69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철수 관리번호 D0000042744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