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874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현수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6/10 황보연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1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6. 7.(월) 14:30~16:36,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6명 - 하여 개최 ○ 상정안건: 총 55건 - 본안(청구) 43건, 본안(신청) 1건, 추인(집행정지신청) 11건 □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심판청구사건 (본안) 집행정지신청 (본안 및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기각 각하 각하/일부인용 각하/기각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55 43 5 2 19 7 1 1 8 12 5 7 □ 주요사례(인용 1, 기각 1, 각하 1) ○ 인용사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적발된 제품은 식품이 아니므로 이를 한글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안전상 문제도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심리결과) 적발된 제품이 담배사업법 상 물담배에 해당할 경우 담배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대상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담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식품표시광고법으로 의율한 것은 위법하다. ○ 기각사례: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이다. 피청구인은 아동센터에 지출결의가 없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1차 처분)을 내렸고, 이후 다시 점검할 당시 청구인이 후원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해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설장 교체명령(2차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 주장) 1차 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장 관인을 누락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실수에 비해 2차 처분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심리결과) 1차 처분 당시 절차위반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차 처분 당시 청구인의 회계관리가 부실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각하사례: 해체공사 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심리결과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청구인이 참가인에게 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허가에 대하여 심판청구 하였다. (청구인 주장) 참가인의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행권, 안전권 등이 방해받고 있으므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심리결과) 이미 해체공사가 진행되어 건축해체가 완료된 상태로,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붙임 2021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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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874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2133-6702) 관리번호 D0000042751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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