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평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등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는 GTX C 노선의 왕십리 추가 정차 등에 대한 안건이 도계위 상정될 경우, 성동구청장님이 제척·회피 대상 인지 여부 및 위원 선정(위촉) 기준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안건 이해당사자의 경우, 제척 및 회피규정(시도시계획조례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해당 안건심의 시 제척됩니다. 또한 위원 선정(위촉)은 시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및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선정(위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과 조민정 주무관(☏02-2133-83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민정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도시계획과장 06/0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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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709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02-2133-8312) 관리번호 D0000042738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