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9039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안준영 오종규 진경식 이진형 06/09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1.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1.6.4(금) 15:30~16: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내부참석)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사업총괄팀장(주거사업과),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사업 담당자 - (자문위원) - (수행기관) ○ 회의내용 : 용역 중간보고 시간 주요내용 비고 15:30∼15:3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주거사업협력센터장 15:35∼16:05 30〃 - 실태조사 및 분석 - 이슈 및 개선방안 - 관리처분계획 세부기준 및 매뉴얼 - 향후 추진계획 수행기관 16:05∼16:25 20〃 - 토의 참석자 전원 16:25∼16:30 5〃 - 마무리 및 폐회 주거사업협력센터장 Ⅱ 보 고 사 항 ?? 과업의 정리방향 ?? 이슈 및 개선방안 ○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 - 국토교통부와 사전 공유하여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사항과 세부기준 내 분리하여 제도개선 검토 ○ 관리처분계획의 절차 개선 -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의 절차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 도시정비법 내 규정으로 정리되고 있음. 개선방안 마련 시 각 절차 간 상충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처리절차가 반복되거나 변경을 수반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점유현황 및 매매계약(위임) 사전절차 통지 ○ 관리처분계획 세부기준 개선 - 명확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공정한 자산 배분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착오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예정 Ⅲ 향 후 계 획 ○ MP회의 : ’21.6.8(화) - 중간보고 이후 과업의 추진방향 재정립 ○ 전문가 자문회의 : ’21.6월 중 (3주 단위) - 쟁점유형에 따라 전문가 구성을 달리하여 운영 예정 Ⅳ 행 정 사 항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회의운영비. 1부. 3. 중간보고자료 1부. 끝.
23081060
20210927105514
본청
주거정비과-9039
D000004274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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