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강동수도사업소 상수이전 설치공사 관련 민원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강동수도사업소 상수이전 설치공사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신축공사(단독주택)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수도계량기 재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5월 말경 전화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업무착오로 잘못 답변하여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을 보면, 2∼3가구는 20mm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건물은 3가구입니다.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가구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은 3가구로 명확합니다. [답변1] 주거용 건축물의 인입급수관의 구경은『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가구수 또는 세대수에 따른 급수관의 지름을 결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택의 경우는 바닥면적(연면적)에 따라 가구수를 산정하여 급수관의 구경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물의 주용도는 단독주택이며,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296.89㎡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25㎜가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신축의 경우, 무조건 신규인입을 해야 한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김우빈 주무관님과 같이 동행하신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기존관의 지름이 맞는데 왜 무조건 신규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2] 귀하께서 신축 중이신 건축물의 경우 급수관 구경이 25㎜가 적정합니다. 기존 급수관의 구경은 20㎜로 되어 있어 신축 건축물에 부적정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건축허가 신청시 우리사업소에 급수협의에 따른 제출하신 도면에 의하면 수도계량기 구경도 25㎜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질의3] 서울시 수도조례 별표3을 보면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되는지요? [답변3] 귀하께서 신축 중이신 위치는 별도의 가압설비가 필요 없는 순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압설비를 설치할 경우 귀하께서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전기요금 발생에 대하여 예산낭비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우빈(02-3146-51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우빈 시설안전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06/09 김종원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726 ( ) 접수 ( ) 우 12989 강동구 성내로 51(541-4)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6 /전송 02-3146-52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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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강동수도사업소 상수이전 설치공사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26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빈 (02-3146-5196) 관리번호 D0000042739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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