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414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이복남 김형숙 06/09 정남숙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용역기관의 수행 능력과 제안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등의 계약방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1.1.) 다.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413호, 2021.4.6., 일부개정) 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용역 추진계획 (건강증진과-8428호, 2021.4.16.) 2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1년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나. 용 역 비: 40,000천원 다. 용역기간: 계약일 ~ ’21.12.31. 라. 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총액)입찰 / 수의계약 마. 용역내용 1)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단 운영 2)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3) 자치구별 사업 진행과정 자문 및 모니터링 실시 4) 중간보고회 및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 구성: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 2) 평가위원장: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3) 평가위원 분야: 의료, 간호, 사회복지 나. 자격 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1)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름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후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가 위촉 3)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후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확정(동일시 연장자 순) 4) 참석 가능 여부 등 유선으로 개별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라. 평가위원 선정 및 구성: 위원장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 ※ 단, 위원의 해외출장,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위원회 개최 가능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분야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100)=기술능력 평가점수(80)+가격평가(20) 구 분 평가절차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료 정성적 평가(6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20점) 규정 산식 활용 정성적 평가 직후 2) 합격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시 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신규입찰 추진 바. 협상범위는 업체가 제안한 내용,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기타 1) 공정한 평가와 평가내용에 대한 적정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2)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위해 회의실 입장 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5 행정사항 나.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향후계획 붙임 1. 제안서평가 진행 순서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식(17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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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414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복남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4273734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