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주신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재개발 전면재검토요청'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문의) 사업시행 시 빌라, 단독주택 등의 동의방식 형평성 문제 답변)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현 사업지의 토지등 소유자가 100인 이상인데 토지등소유자 방법으로 시행 중 답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제2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제14567호, 2018. 2. 9시행)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관련 현황에 대한 것으로 해당 자치구에서에서 귀하께 안내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09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4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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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488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742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