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584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찬우 김태환 06/09 代조장환 협조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변경 검토보고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변경 검토보고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1.5.20. ~ `21. 9.19. ○ 과업목적 : 소화가스 교반방식 변경 등을 통한 소화조 효율개선 ○ 과업 주요내용 - 난지물재생센터 1처리장 소화조 및 관련부대시설 현지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변경 요청사항 기존 사업책임자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우수한 사업책임자로 변경 ?? 기술자변경 관련근거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검토내용 ○ 기술인 벌점 : 없음(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 ?? 검토결과 ○ 사업책임기술자 변경 요청에 대해 교체(예정) 책임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을 검토한바, ?? 조치계획 ○ 용역 참여기술인 변경 승인사항 용역사 통보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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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584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우 (02)2133-3835) 관리번호 D000004273687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