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여성우대 제도 철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여성우대 제도 철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재 성평등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에서 정한 위 기본이념을 실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여성정책 역시 그 책무에 따라 수립 및 실행됩니다. 현재 여성들만이 모든 면에서 일방적인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피해자 성비, 노동환경, 성별임금격차 등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법에서 정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09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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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여성우대 제도 철회 부탁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042 생산일자 2021-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5323) 관리번호 D0000042738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