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해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업체가 성분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제조업체의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서 진위여·부, 제조업체의 위생시설 기준 및 위생 상태에 대한 확인으로 이해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 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고시) 제9조(사료의 성분등록) 제5항 사료를 성분등록 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료시험검사기관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 상의 성분량을 기준으로 등록 하여야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위의 관련규정에 의거 확인 사항은 사료종류는 , 사료의 명칭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고시) 제9조제1항, 별표11에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수분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품의 원료명 및 혼합비율, 등록성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료 수입업은 국내 사료제조업과 달리, 시설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FDA승인 및 광고에 관하여는 담당기관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5)
23080154
20210927105514
본청
동물보호과-12362
D000004272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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