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정비구역여부 및 중과세지역여부 확인 요청건)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 -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20.12.30.>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20.12.30.>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과세지역 여부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1부.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6/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23080060
20210927105514
본청
주거정비과-8955
D000004273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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