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되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희망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아드님과 귀하께서 겪으셨을 아픔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재조사권한과 산재승인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추후 산업재해 관련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1661-2020)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 및 산재 승인에 대한 결정 권한은‘근로복지공단’에 있으므로,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불복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직접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아무쪼록 귀하께서 겪고 계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아드님의 쾌유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연 노동정책팀장 심원보 노동정책담당관 06/08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67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83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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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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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7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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