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관련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관련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해당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입주민등의 동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부결되어 장기간동안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S-APT 시스템 사용 등과 같은 사항들을 관리규약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나. 답변내용 -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관리규약 개정 투표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개정하지 못한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다시 입주자등의 의견을 물어 개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동의를 받는 대상은 전부개정안에 한하며, 일부규정(일부개정안)만을 규약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할 때,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곧바로 수범자(입주자등)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S-APT 시스템 사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된 사항은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입주자등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8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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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관련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875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715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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