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소셜믹스 관련 건축물 심의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소셜믹스 관련 건축물 심의기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 요지는 차별 없는 임대주택 소셜믹스 적용 요청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13조(임대주택계획)에 따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소셜믹스 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에서 관련 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마포구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성북구 돈암6구역 재개발사업,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은 임대주택 평형과 분양주택 평형을 50:50으로 동일하게 계획하여 동시에 공개 추첨토록 함으로써 차별 없는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적용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님께서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임대주택이 분양주택과 차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담당: 건축기획과 우종우 주무관, ☏ 02-2133-7108)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6/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4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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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소셜믹스 관련 건축물 심의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04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715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