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 관할 자치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은 지난 2014.3.27.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없이 최장 7년이 경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규정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는 구역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공람(2021.4.29.~5.13.)하였으며 향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참고로, 본 계획 변경(안)의 개발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또는 인가 처리되어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시행기간을 감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답변 드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역사도심재생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6/07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23078994
20210927105514
본청
역사도심재생과-4937
D000004272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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