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기만료 조합장 권한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민법」제3편 채권 제2장 계약의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을 적용하여 임기만료 된 조합장이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소집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민법」제1편 총칙 제5장 법인의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에서는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기만료 조합임원은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업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 등 관련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주무관 박광렬 주거정비과장 전결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8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078696
20210927105514
본청
주거정비과-8880
D000004271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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