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외부표시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외부표시 위반) 안녕하세요? 택시 표시등(방범등) 설치 위반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표시등 설치 위반으로 교통불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등)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표시등(방범등) 및 빈차(예약)표시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문의한 “택시표시등 설치 위반”행위는 교통불편신고가 가능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표시등 설치 위반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명확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전결 06/0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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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외부표시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942 생산일자 2021-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71559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