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자동방역시스템 도입업소 사적모임 완화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자동방역시스템 도입업소 사적모임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방역시스템 도입업소 사적모임 완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에 따라 2021.5.24. 0시를 기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를 공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금지중입니다. 말씀하신 자동방역시스템이 정착화되려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완료받으면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그전까지는 식당가 개별업소 또한 해당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야하며 자동방역시스템 도입을 근거로 예외를 둘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백신접종자에 한하여 단계적인 방역지침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동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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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자동방역시스템 도입업소 사적모임 완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909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진 (02-2133-4733) 관리번호 D0000042704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