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 불량)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 불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상식소화전 설치높이 불량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0조]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한 소방시설의 종류에는 1. 소화설비(바.옥외소화전설비), 4.소화용수설비(가.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4조(설치기준)]에는 설치높이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6조(배관 등)]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소화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구조·모양 및 치수)] 옥외소화전 중 지상용소화전의 구조·모양 및 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화재안전기준에 적용하여 방수구 높이가 낮다는 것이 소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의내용처럼 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로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서부원(☏02-6981-7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代박진호 재난관리과장 06/04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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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알림(지상식소화전 설치 높이 불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67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부원 관리번호 D00000427063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