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협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협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7756(2021.6.4.)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화구조 인정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붕 내화구조 인정현황 및 진위여부 확인방법 등을 알려드리니 귀 협회 회원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나. 공고확인 방법 : 홈페이지(http://www.kict.re.kr) - 기업지원 ? 인증.인정.시험평가 ? 인증.인정 현황 등 각종 자료 보러가기 3. 관련 규정을 위반시 벌칙조항을 다음 각호와 같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인정업자 :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인정 내화구조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화구조 인정 취소(근거:「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19조제4항) 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근거:「건축법」제108조제3항) 다.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근거:「건축법」제108조제4항) 붙임 1. 관련 공문 및 지붕내화구조 인정 현황 (2021.06.01. 기준) 각1부. 2. 인정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1부. 3. 내화구조 인정 현황 (2021.05.18.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0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103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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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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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붕내화구조 인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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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내화구조 인정서 진위여부 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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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내화구조 인정현황_2105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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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현황 알림(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320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1) 관리번호 D00000427098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