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환수 관련 질의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환수 관련 질의 답변 1. 강북구 생활보장과-17445(2021. 6. 2.)호 관련입니다. 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환수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 질의답변 - 서울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이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인건비 지급기준 및 매년 발간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운영 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바,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민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4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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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연장근로수당 환수 관련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315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27108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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