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시의회, 행정2부시장 및 직소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및 용적률 700% 적용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3.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한 운영기준은 개정 전 「구(舊)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1-1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1-2-1은 사업방법에 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주택법」,「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4. 또한, 용적률 700% 적용은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며 관련 사항은 서울시 도시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04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3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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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18 생산일자 2021-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2708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