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정수시설과장 (경유) 제 목 암사정수센터 수전전환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PSM) 절차 준수 안내 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전전압 전환(154kV→22.9kV) 관련사항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등)③항에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위 2항에 근거하여 수전전압전환을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수전전압 전환시 필요한 변경요소관리 등의 절차(메뉴얼, 지침, 양식 등)를 안내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한 수전전압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립니다. 붙임) 1. 공정안전보고서 변경요소 관리지침 업무 매뉴얼(요약) 1부. 2. 관련지침 1식. 끝. 정수과장 주무관 김석규 정수과장 06/04 유준수 협조자 주무관 남현우 시행 정수과-6189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암사동) / 전화 02-3146-5743 /전송 02-3146-5707 / / 대시민공개
23077452
20210927105514
본청
정수과-6189
D000004270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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