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장애인직업재활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240 결재일자 2021. 6.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장윤모 06/03 우정숙 ’21년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 지원시설 선정과 관련, 선정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계획(’21.5.3. 장애인복지정책과-8379호) ?? 추진방향 ○ 종사자 미배치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종사자 배치 기준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의견 반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종사자 부족시설 ○ 지원규모 : 종사자 30명(예산 63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지원내용과 다른 직종자를 채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후 차순위 시설 지원 아울러 5호봉 초과 경력자 채용 시 차액분은 시설자부담 처리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5. 31(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2층 공용회의실2 ○ 심의내용 : 종사자 추가지원 신청시설에 대한 선정(적격)여부 심의 ?? 선정결과 ○ 시설별 선정결과 ?? 향후계획 ○ 선정시설발표 : 2021. 6. 7(월) (서울시⇒ 자치구 통보) - ○ 종사자 채용 : 2021. 6월 중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자격기준(직종별 5호봉 이내)으로 모집공고 ○ 종사자 임면보고 및 보조금 신청 : 3분기 인건비 신청 시 통합 처리 - 채용종사자에 대해 자치구 임면보고 및 인건비(보조금)신청(3분기부터) ○ 미배치 잔여 인원에 대한 지원기준 수립 : 별도 수립예정 - 영양사, 조리원 등 기타 직종에 대한 지원기준(협회 의견수렴) 수립예정 붙임 1. 심의 의결 관련 자료(심의의결서, 회의록) 각 1부. 2. 심의위원 관련 자료(참석부, 위촉동의서, 청렴서약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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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의결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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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위원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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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장애인직업재활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240 생산일자 2021-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27029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