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알림(추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예산 재배정 알림(추가) 1. 종로구 문화과-10083(2021.6.8.)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21년도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을 위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서울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나. 사업기간 : 2021. 6. ~ 12. 다. 사업내용 : 해당문화재별 특성 또는 문화재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문화재의 현상변경 시 행위기준을 설정 라. 소요예산 : 마. 재배정처 : 종로구 문화과 연번 재배정처 재배정액 (단위 : 천원) 자치구 담당부서 총계 1 종로구 문화과 바.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401-01) 사. 행정사항 ○ 사업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 2021. 12. 31.(금)까지 정산보고서 제출 붙임 1. 2021년 허용기준 작성대상 목록(최종) 1부. 2. 허용기준 작성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하영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6/0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6 /전송 02-768-8873 / joy828@seoul.go.kr / 부분공개(5)
23076554
20210927105310
본청
역사문화재과-10940
D00000427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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