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9132 결재일자 2021.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박병화 박태원 06/09 진조평 협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구성 계획 2021. 6.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구성 계획 공동주택 감사에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 확보 및 인력풀을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0조 Ⅱ 추 진 방 향 ○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전문 위원(인력 풀) 확보 및 활용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실태조사(감사) 실효성 강화 ○ 자치구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전문위원 파견·감사하는 시 지원 - 구 주관실태조사 추진 Ⅲ 추 진 계 획 □ 인력풀 구성 ○ 명 칭 : 서울시 공동주택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 구성방법 :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실태조사(감사)위원 + 외부협력기관 추천 ○ 인 원 : - - ○ 운영기간 : ’21.6.10. ~ ‘23.6.9.(2년) ○ 역 할 :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감사) ○ 분 야 : 3개 분야(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운영) □ 운영 계획 자치구 → 서울시 → 실태조사 위원 → 자치구 시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파견 공동주택 감사실시, 자치구에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검토 및 행정처분 구 분 회계분야 공사ㆍ용역 분야 관리분야 ○ □ 신규위원 교육 ○ 대 상 : 신규 전문위원 12명 ○ 교육방법 : 코로나19 상황 고려 소그룹별 교육(4명×3회) ○ 교육일자 및 강사 교육일시 교육대상 강사 (실태조사 전문위원) 인원 분야 ○ 교육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 ○ 교육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무 및 주요 적발 사례 - 공동주택 실태조사(감사) 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 작성 방법 등 Ⅳ 행 정 사 항 ○ 각 위원별 공동주택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구성 알림 ○ 감사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실무안내서’ 전자우편 송달(각 위원별 자가학습) 붙임 1.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 명단 1부 2.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실무안내서 1부. 끝.
23076204
20210927105310
본청
공동주택과-9132
D00000427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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